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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적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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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전출 신고는 전입성당 또는 전출성당 어디에서나 본인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출신고 |
전출 대상자의 옮길 주소와 소속본당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
전입신고 |
전 본당에서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입이 됩니다.
단,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입할 본당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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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사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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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관리: 세례, 견진, 병자, 혼인, 대세 등 모든 성사와 관련된 업무와 대장의 관리와 통계표 작성을 하며, 제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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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무금 및 재정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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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금 및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의 재원으로 본당운영, 단체지원 등의 업무
- 교무금 관리: 본당에 교적이 있는 모든 세대는 교무금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
- 봉헌금 관리: 미사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미사예물 등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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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본당 사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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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면담, 혼인성사의 접수 및 안내
● 장례미사 접수 및 안내
● 유아세례, 첫영성체, 주일학교 접수 및 안내
● 주보 본당소식 게재
● 본당 단체 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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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사무실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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