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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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회칙 회장단 분과소개

 

사목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과 소재 
본회의 명칭은 ‘천주교 상도동성당 사목협의회’(약칭 ‘본당 사목협의회’)라 하며, 그 장소는 본당에 둔다. 

  【제 2 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 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에 있다. 

【제 3 조】성격 
본회는 주임신부의 자문기구로서, 본당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제2장  조   직
【제 4 조】구 성 
본회는 주임신부, 보좌신부, 수도자 및 사목회장, 부회장, 총무, 수석부총무, 분과장 등 상임위원과 부총무, 부분과장, Cu단장 등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회원의 임명
1. 사목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2. 부회장과 총무 및 분과장은 사목회장과 신자들의 추천을 받아,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3. 부총무 및 부분과장은 사목회장과 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제 6 조】상임위원회 
1. 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 결정하고, 분과별 임무조정 및 각 분과에서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은 사목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 7 조】분과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며,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남성 구역분과 
지역 공동체의 남성 신자들의 모임인 구역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여성 구역분과 
지역 공동체의 여성 신자들의 모임인 구역 및 반 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기획분과 
효율적인 사목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목계획의 수립, 본당의 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사목활동에 관한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례분과 
본당의 미사전례(독서, 해설과 성가대, 성체분배 등) 봉사 및 전례와 기타 교회예식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분과 
신자들에 대한 교구 및 본당의 피정, 연수 등 각종 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선교분과 
예비신자들의 모집, 교리교육 및 성사(영세, 견진)에 관한 사항과 교회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등 선교 및 성소후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사목분과
불우이웃(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빈곤자 등)의 현황파악 및 후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8. 가정분과 
성가정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분과 
초등부, 중.고등부 등 주일학교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년분과 
청년들의 소공동체 활동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인분과
노인들에 대한 신심활동, 여가선용과 지혜대학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재정분과 
본당의 예산편성 및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설분과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임   무
【제 8 조】사목회장의 임무 
사목회장은 본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에 따라 회무를 총괄하며 사목협의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9 조】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사목회장을 보좌하여 관할 소속 분과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사목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총무 및 부총무의 임무
1. 총무는 사목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모든 진행을 보좌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사목협의회 운영 및 회의 운영에 대해 본당 사무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고,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분과장 및 부분과장의 임무 
1.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사목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2. 부분과장은 분과장을 보좌하고, 분과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임   기
【제 12 조】사목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보선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 14 조】회의 
회의는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분과회의, 기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 15 조】사목협의회 
사목협의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5시에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0월은 정기총회로 한다.

【제 16 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매월 3째 주 주일 12시 30분에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목위원중 제6조 2의 상임위원이 참석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부총무, 부분과장, Cu단장 등 비상임위원과 행사주관 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 17 조】분과회의 
분과장은 월 1회 이상, 각 분과 소속 단체장을 포함하는 회의를 주관하여 진행한다. 

【제 18 조】임시회의
임시회의는 주임신부나 사목회장의 요청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사목회장이 소집한다. 

【제 19 조】개회와 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 20 조】회비
1.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와 특별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본회의 월회비와 특별회비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 21 조】재정관리
모든 회비는 사목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제 22 조】재정지출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1. 회원의 영명축일 선물과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 후 식사비용
2. 성직자, 수도자의 영명축일, 이동 및 각종 경조사비용
3. 교구 및 본당의 특별행사 지원비용
4.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한 비용

【제 23 조】회계 및 결산보고
매월 사목협의회 시 회계보고를 하며, 결산보고는 매년 정기총회 시에 실시한다.

 

제7장   부   칙
1. 본회칙은 2017년 4월 29일 사목협의회에서 통과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2. 본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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